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21:30 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센스에 어로 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봉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물적피해를 야기한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