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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3570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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