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675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