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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579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6,48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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