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42689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6%, 그...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