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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42689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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