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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125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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