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1 2019가단694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