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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2 2012노2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든 가방 속의 서류를 보려고 하다가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였을 뿐,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 B의 존속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E가 매달려 있는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이 진행한 차량의 뒷바퀴가 피해자 E의 오른발을 밟고 지나가지도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와 몸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등을 누르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존속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7. 11. 12: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D의 집 대문 앞에서 D과 다툼을 한 후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어머니인 피해자 E(83세)가 차량 운행을 제지하며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약 20m 가량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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