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옷가게에 침입하여 공구로 천장을 뚫어 손괴한 후 천장을 통하여 피해자 D 운영의 금은방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및 피해자 I 소유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침입하고 귀금속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 말미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13. 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죄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