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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23 2014고단2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2012. 5. 29. 가출소하였고(2015. 6. 19. 형기종료예정), 2013. 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0.에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4고단239』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 부근에 이르러, 우선 옆 상가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옷가게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곡괭이, 톱, 드라이버, 커터칼 등 공구를 이용하여 천장을 뚫고 올라간 다음, 빈 공간을 통하여 위 금은방에 침입한 후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5. 00:00경 ~ 02:30경 사이 위 G 옷가게 창고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사다리를 타고서 공구로 천장을 뚫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뚫은 G 옷가게 천장을 통해 위로 올라간 다음 위 금은방 경계 사이에 쌓인 벽돌을 공구로 뚫어 위 금은방에 침입한 후 귀금속 등을 훔치려다 위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쳤다.

『2014고단283』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3.경 상주시 H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알루미늄 사다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3. 03:00경 상주시 J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옆 건물 옥상을 통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철제로 된 그곳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부수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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