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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3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8:40경 인천 옹진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마을 쪽에서 E 마을 쪽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도로 옆에는 피해자 F(여, 36세)가 도보로 이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발견 유류물 사진, 2018. 10. 24.자 피고인 차량,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 무렵 차량을 운행하다가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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