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2, 3, 5 기 재 각 현금( 합계 1,750만 원) 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변제기 한의 정함 없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기로 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통장이나 자기앞 수표를 보여주거나 사용처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현금 1,750만 원 차용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2, 3, 5 기 재 각 현금 합계 1,7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대여 경위, 대여금으로 지급한 수표 또는 현금의 권 종 및 액수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가 각 현금 대여 일에 은행계좌에서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인출한 점, ③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요구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현금 1,7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망 여부, 편취의 고의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1. 14. 해외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 받자 “ 여기 와서 P 회장님한테 이런 거 다 저기 해야 되고 기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