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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3구합62107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금양물산 주식회사(이하 ‘금양물산’이라 한다)는 B “C"란 상표에관하여 상표권 설정등록(등록번호: D)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금양물산은 2010.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2010. 12. 6.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2. 2. 24. ‘금양물산이 2010. 12. 6.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4조 제2항,「특허권 등의 등록령」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상표권을 말소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금양물산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3. 5. 29. 금양물산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3. 9. 23. ‘이 사건 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금양물산이 2010. 12. 6.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고 2011. 6. 6.까지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상표권은 상표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2010. 12. 7. 말소되었으므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금양물산의 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명령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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