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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42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02. 3. 8.경 전자제품용 도료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설립된 후, 2012년경 경북 김천시 G에 본사를 두고 휴대폰 케이스, 안경용 도료 등으로 사용되는 승화전사 전사잉크로 프린트된 베이스 필름을 피전사물 위에 놓고 압력 및 열을 가하여 잉크를 전이시키는 기술용 도료를 개발하여 상용화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코팅제를 개발, 제조 하는 전문업체로, 2008년경 하도용 코팅제인 ‘H’, ‘I’, 상도용 코팅제인 ‘J’을 개발하고, 2014년 초순경부터 2015년 초순경까지 수용성 코팅제인 ‘K’를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코팅제를 개발해왔으며 그 배합비(이하, ‘이 사건 배합비’라고 한다)는 코팅제 제조의 핵심요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20.경 남양주시 L, 3층에 있는, 산업용 특수코팅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를 설립하여 감사의 직위에서 경영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였고, 2015. 10. 20.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산업용 특수코팅 개발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 2010. 2. 1.경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1.경 퇴사하고 2015. 11. 2.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사내이사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 2011. 11. 9.경 입사하여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경 퇴사하고 2015. 11. 9.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에 2008. 7. 1.경 입사하여 개발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29.경 퇴사하고 2016. 3. 3.경 피고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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