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경력 등】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은 컴프레서( 냉동기용 압축기) 등 대형 냉동기 기계류를 수입제조 시공하는 회사이다.
특히 경쟁 입찰을 주로 하는 피해 회사의 업무 특성 상 제조 원가, 컴프레서 설계도, 기계 배치도, 유체 흐름도 등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이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2001. 7. 9. 입사하여 2015. 3. 16. 차장으로 퇴사하고, 2015. 3. 24.부터 2015. 12. 31.까지 주식회사 D에서 산업 냉동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던 중 플랜트 서비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계 납품과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설계자료, 제품 설치와 관련된 기술자료, 판매관련 영업전략, 원가정보 등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2013. 5. 6. 입사하여 2015. 4. 15. 퇴사하고, 2015. 4. 2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에 설비 견적 및 발주, 현장 시공 등의 업무를 거쳐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던 중 플랜트서비스 시공, 엔지니어 링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 사원으로 종사하며 컴프레서 설계도, 설치 관련 기술자료, 제품 원가, 고객 리스트 등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6. 23. 입사하여 2016. 5. 4. 퇴사한 자이다.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던 중 피고인 A과 함께 케미컬 사업부에서 설계 및 영업 등을 담당하면서 냉동기 기계 배치도와 유체 흐름도 등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산업 냉동시스템을 구성하는 냉동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압력용기 등의 각종 콤 포 넌트 등에서부터 냉동 응용 Package Unit 및 토탈 시스템 엔지니어링, 설비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전문화된 제품과 기술을 판매하는 산업 냉동 전문기업으로 피해 회사와는 경쟁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