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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671
사기미수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피해자에게 입히는 손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커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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