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B 402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2세)가 성당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이마에 대고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뺏어 바닥에 던져 부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 21:00경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인과 함께 온다고 하여 저녁을 준비하였는데, 왜 연락도 없이 늦게 오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