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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노6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 범행은 다른 도로 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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