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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8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은 다른 도로 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을 “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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