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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2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1 원 심 판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 30 조를 추가 함),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까지 가공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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