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6.18. 선고 2020노1046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저작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노10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전자

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영, 윤인식(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형재, 박근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고단6313, 2020고단291(병

합) 판결

판결선고

2020. 6. 1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2019고단6313호 사건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법리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는 환전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환전상을 처벌하는 규정이지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A과 함께 D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돈을 받은 행위는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것은 모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원심 판시 2020고단291호 사건에 관한 주장(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N서버(불법 사설 D 게임서버, 이하 '이 사건 N서버'라 한다) 운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N서버의 홍보 및 성명불상자의 범죄수익금(O)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피고인 및 P이 각 5%씩 가져가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미승인 게임물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 부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55,323,754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2019고단6313호 사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참조).

그러므로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처벌하는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2020고단291호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하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N서버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년경 이 사건 N서버와 동일한 이름의 불법 사설 D 게임서버를 운영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약 2,000명의 이용자들을 자신의 R 메신저에 친구로 저장해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이 사건 N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려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N서버 운영 시작 무렵부터 위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N서버를 홍보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운영 수익금인 전자화폐(O)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홍보 및 환전의 대가로 위 운영자로부터 환전액의 10%를 분배받았다(다만, 피고인은 분배받은 수익금 중 절반은 현금 전달을 담당한 P에게 지급하였다).

② 위와 같은 환전(돈세탁)은 이 부분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일이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N서버 운영 시작 무렵부터 이 사건 N서버의 운영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그 수령을 거절한 1,5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이 사건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2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범행기간도 1년 5개월 정도의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6313호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죄수익의 70%를 분배받은 점, 피고인은 D 사설서버 운영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현찬

판사 정순열

판사 박혜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