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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G이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은 있으나, G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구입, 제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는 환전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환전상을 처벌하는 규정이지 환전상을 통하여 게임결과물을 환가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게임머니상’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송금받은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처벌하는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24,504,6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공소사실을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은 G과 공모하여 2011. 4. 일자불상경 천안시 K건물 A동 202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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