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63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을 받았다.

1. 사업시행자: 원고

2. 사업명칭: A(주) 공장부지 조성공사

3. 사업목적: 조선기자재 생산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와 면적

가. 위치: 울산 남구 B 일원

나. 사업면적: 28,710㎡

나. 원고는 2010. 11. 18.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A(주) 조선기자재 부지 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을 7,498㎡, 사업기간을 2010. 11.부터 2012.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6. 12. 22.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면적을 당초 7,498㎡에서 27,989㎡로 변경하면서 사업기간을 2010. 11.부터 2017. 12. 31.까지로 변경하는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이하에서는 울산 남구 B 일원의 공장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17.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울산 남구 B 대 2,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29,189,600원을 감면받았다. 라.

피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다만, 2015년분은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2016년분은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적용)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였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마.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