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9,100,963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협동조합중앙회(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로 2012. 6. 25.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166,7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166,700,000원은 계약금 1,000,000원, 인도금 45,200,000원,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가 대납하는 할부대출금 120,500,000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고, 그 중 인도금 45,200,000원은 차량 인도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도금은 수개월 후 지급하기로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1. 삼성카드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중 120,500,000원을 삼성카드가 현대자동차에 대납하되, 원고가 삼성카드에 2013. 3. 1.부터 3개월 거치 후 60개월 동안 매월 2,495,538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삼성카드에 대하여 원고의 할부원리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 명의로 2013. 2.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신규등록이 마쳐졌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11. 7.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케이티캐피탈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4. 11. 12. 삼성카드에게 이 사건 할부대출약정에 의한 원고의 잔존 할부금 채무 90,899,037원을 한꺼번에 전부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