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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19 2016고정38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 라는 상호의 중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페기물을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 폐기물 처리 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말경 밀양시 D 소재 E 찜질 방에서 건물 벽체 및 바닥 철거공사를 하면서 배출된 폐 벽돌 등 건설 폐기물 225 톤을 위탁처리하지 않고 밀양시 F에 임의처리 하였다.

2.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물 등에서 발생한 오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E 찜질 방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철거 하면서 시설 내 남아 있던 오수 약 5톤 가량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중 펌프를 이용,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사업 장폐 기물 미 위탁 처리의 점), 하수도 법 제 77조 제 7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오 수 무단처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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