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06 2017가단1188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5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5항 기재 연체임대료 55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