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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4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2019. 2. 25. 임대차보증금 원금만 청구하고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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