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804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63,789원과 이에 대한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향후 관리비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63,789원과 이에 대한 2016.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향후 관리비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