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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93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금으로 구입한 건설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건희크레디트(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 회사로부터 받는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신용대출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건설기계 담보대출인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내 1권 제38쪽, 공판기록 제30쪽), ② 이 사건 대출 대출약정서류(A)에 첨부된 대출(신청)약정서, 위임장에는 담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같은 증거기록 내 8권 제51, 55쪽), ③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대출약정서류에 첨부된 건설기계등록증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임의로 첨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내 1권 제39쪽), 원심 법원의 완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이 D을 통하여 피해 회사 직원 E에게 전달한 피고인의 대출약정서류에 첨부된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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