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C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2009. 11. 19. C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D건물 나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을 완료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원고의 채권금액을 6,0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이로 인해 원고는 본래 18,600,891원을 배당받았어야 했으나 3,477,604원 밖에 배당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본래 16,250,724원만을 배당받아야 했으나 30,382,191원을 배당받았다. 4)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초과 배당받은 14,131,467원(= 30,382,191원 - 16,250,7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C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딸 C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것을 염려하여 허위 채권에 기해 가압류 등기를 한 것이다.
2.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2) 이 경우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존재하고, 따라서 자신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