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나516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2018. 8. 5.”을 “2018. 8. 6.”로, 같은 쪽 아래에서 제6행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과 다음 행 “원고의 주장”을 “2. 원고의 주장”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제5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련법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4. 판단

가. 채권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갑 제8호증의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6. 12. 13. C와 사이에 C에게 이율 연 5%(익월부터 매월 13일 지급),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C로부터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러한 약정을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 한다

및 피고는 같은 날 269,000,000원, 그 다음날인 2016. 12. 14. 31,000,000원 합계 3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