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13. 08: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가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집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다. (아가씨) 두 명이 있고 제주도에 있는데 악덕 업주를 만나 고생을 해서 옮기고 싶다. 그런데 삼척까지 갈 차비가 없으니 먼저 60만 원을 보내주면 일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여성 2명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여성 2명과 함께 피해자의 유흥주점으로 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4.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받은 비용과 함께 갚을 것처럼 행세하며 “갑자기 아들이 아프다. 병원비를 미리 보내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없었고 피해자의 유흥주점으로 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9.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낸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제주도에 친구 4명과 함께 있다. 친구들과 함께 경남 창원에 있는 피해자의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창원까지 가려면 배 요금과 차량 선적 요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