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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6.01 2017고정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0: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신 가지구에서 같은 시 서구 제 2 순환도로에 있는 유덕 톨 게이트 앞까지 약 5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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