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정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주당 160만 원, 월 6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2014. 7. 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2 홈플러스 앞 길에서,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B)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계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