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32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회 변론기일에 주문 제1의 나항 중 선정자 C, E 부분의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회 변론기일에 주문 제1의 나항 중 선정자 C, E 부분의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