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G아파트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G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법률자문단의 간사이고, 피고들은 인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통합을 위하여 결성된 ‘통합추진 소위원회’의 공동위원장들이다.
나. 조합장과 관련된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조합은 2014. 5.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이었던 피고 B을 해임하였고, 2014. 7. 3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H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I은 발의자대표로 2014. 12. 9.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H을 조합장에서 해임하였다.
(3) I 등은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1069호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H은 이 사건 조합과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1222호로 이 사건 조합의 2014. 12. 9.자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H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287호로 이 사건 조합의 2014. 12. 9.자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통틀어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4) 이 사건 조합은 법무법인 지평과 사이에 착수금을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관련 사건의 소송을 위임하는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법무법인 지평과는 별도로 H의 소송대리인으로 관련 사건에서 변론을 하였다.
다. 유인물의 내용 2015. 6. 25. 통합추진 소위원회의 명의로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이 배포되었다.
상식 이하의 용역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