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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에서, “ 개인적으로 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데가 있으니, 500만 원을 대여해 준다면 틀림없이 한 달 이내에 상환하겠다.

나는 행정고시 42회 출신 국정원 직원으로, 조부로부터 경남 밀양시에 있는 시가 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 받을 예정인데, 토지가 국가에 수용될 예정이므로 손실 보상금을 지급 받아 변제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고, 조부로부터 시가 200억 원 상당 토지를 상속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점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50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36,35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또 한 피고인은 2012. 3. 26. 경 위 ‘F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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