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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노43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5일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부와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의 처벌내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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