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4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4월, 몰수, 추징 3,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4개의 게임장에서 야간환전업무를 담당하거나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동종 유사 사건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