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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22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모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7.부터 2013. 11. 17.까지 근로한 D의 2012. 7월 임금 626,01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11,766,9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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