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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748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이 양수한 피고인 C를 비롯한 지인들 명의 계좌가 아닌 E(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X(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AI(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 AN, AO(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 부분은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각 계좌의 접근 매체 또한 양수한 바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방조 범행은 미수에 그쳤음에도 기수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2. 23.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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