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 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① Q에 대한 2014. 11. 13.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Q가 원상 복구를 한 후에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Q가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아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것일 뿐 Q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② Q에 대한 2015. 3. 10.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지를 매수하려면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허가를 받으려면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 Q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③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T가 먼저 돈을 빌려 주었을 뿐 T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대한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과 징역 2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허가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한 경우에도 위조 공문서 행 사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다.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가. 죄와 제 2 죄,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1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또 한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나. 죄와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2 죄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