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7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형량(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 각 접근 매체를 대여 받은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공범들 과의 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상거래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능적, 계획적으로 물품 판매를 가장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