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8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4억 원을 초과하는데 비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급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원심판결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의 수표가 회수된 점, 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일부 지급될 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