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6 2020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4: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