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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정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7: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주차된 차량 충격),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오토바이 운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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