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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05. 22:2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래미안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방이동 66 방이삼거리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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