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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6554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1) D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E시장 및 F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G 대 4144.3㎡ 지상에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총괄시행대행 및 분양사’ 지위에서 2008. 4.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임대분양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 6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입주예정일: 2009년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 임대 분양대금 총액 65,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26,500,000원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 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분 납부일자 (2008년 4월 계약) 납부비율 분양대금내역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제외한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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