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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51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말 23: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여관' 입구 계단에서 피해 자가 근무하는 콜라텍에서 남자 손님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뺨을 때려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 22: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콜라 텍 명의를 다시 F으로 변 경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어깨를 때리고 계속하여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어깨, 허리를 때려 약 1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 파열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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