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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3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1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남면 관 대리 이하 불상지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 정리에 있는 철 정 교차로 앞까지 약 38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중에 단기간에 재범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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